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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0년 계산

구마마도 2019. 12. 29. 19:42

실업급여

본인의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면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들과 2020년에는 실업급여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6개월 (180일) 입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이직일 전 근무한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사유로 보자면 비자발적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이며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더는 근로가 불가능한 퇴직인 경우여야 합니다.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나가겠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질 않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미약하게나마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복지에 대한 예산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증빙서류 또한 필요한데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바뀌는것이 있나요?

예전과 다름없이 2020년 실업급여 지급 될 예정인데요. 대체로 쭉 살펴보면 매년 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폭 인상이 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에도 2019년도와 금액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확인해보니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1년 미만으로 일을 하셨다면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1~3년 사이에 신청하신 분이라면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더 긴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때에 따라 6개월~8개월까지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서 근무하신 근로기간이 길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해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를 더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니 혹시라도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 링크를 이용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 입장하시면 친절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서 본인의 용도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의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는만큼 2019년도에는 적지 않은 개선이 이뤄졌는데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270일로 바뀐것 하며 지급 기간도 10월부터 120일부터~27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자영업자의 고충이나 주위 사람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푸념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경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라에서 공적인 구제가 이뤄져야 하니 실업급여 지급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1.3%에서 1.6%로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갑론을박으로 정말 많은 푸념도 듣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많이 해고되고 있고 대기업도 칼바람이 분다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박봉이지만 실업급여 조건이 아무리 개선되어도 직장보다 낫지는 않을 테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무엇으로 쪼개지건 하나로 뭉쳐지는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하더라도 경제만 튼튼하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두 이념적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중년 또는 장년실업자 뿐만아니라 청년실업자가 실업자라는 이름 조차 달지 못하게 아예 취업이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같은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여 청년을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새롭게 채용하여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모로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필두로 일어나야 하는 제조강국이기 때문에 세출은 줄이고 더욱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국의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실업급여 조건 및 2020년 관련 글들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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